자영업 하는 분들 요즘 매출은 흔들리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라 답답하죠.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로 무엇을 지원받고, 어떻게 신청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사업소개
공고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지원내용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바우처 25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바우처 사용처
매출액 산정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
매출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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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단, 부가가치세 매출액 0원 또는 미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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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5.1.1~12.31)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요건에 적합한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